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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21:28
짹짹이ㅋ 조회 수 1161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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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우리는 뉴스에서 의료과실을 흔히 접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자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거나 어떤 유명인이 수술 후 사망한 경우 그리고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의료 과실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사가 아닌 평범한 일반일들로써는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 되었는지 파악하기는 정말 힘이듭니다.

분명 의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A라는 환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된것이 아니라는것을 그러나 

환자의 보호자와 가족들에게는 수술은 잘되었고 완쾌되길 빕니다라고 말하고 수술실 앞에서 자리를 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의료진들이 훨씬 많겠지만 우리가 접하는 의료사고들을 볼때 대부분이 위와 같은 현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책임 회피를 하기위해서 일부 의료진들은 시나리오를 짜고 성공적으로 모든 시술이 끝난것처럼 동선을 짜기도합니다. 

예로 분만 후 분명 중환자실로 바로 갔어야하는데 신생아실로 보낸 후 몇시간 지나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낸다든가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너무 많은 장기들로 구성되어있고 무엇때문에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원인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정보비대칭이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사고와 환자의 불이익은 어디든 존재합니다. 

일반 집앞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낙후된 의료장비와 인력으로 수술 후 엄청난 휴우증이 남는다

라던지 또는 대형병원에 가서 불필요한 과도의 수술을 하고

과도한 검사를 받아서 비용을 청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점점 산업화되고있는 의료계통을 보면 예전 돈없이도 사람들을 치유해주신 장기려 박사님이 떠오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을 만드신 분이신데 정부가 장기려 박사님이 시행하시던 보험

바로 돈 없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한것 입니다.

장기려.jpg

(장기려 박사님)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에서 알려지고 있는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에서부터 어린이에 이르는 의료사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의료과실로 사망>

최근 10월 24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라남도에 위치한 대학병원 의사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 금고 10개월, B씨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해당 의사들은  

2010년 7월17일  담즙성구토, 복부팽만, 대변지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2010년 7월 생)의 증상을 복막염으로 진단

2010년 7월24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 시행 

2010년 8월14일 퇴원후 동일한 증상으로 재 입원 

2010년 11월17일 범복막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말았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24_0013253362&cID=10203&pID=10200

출처 : http://news.donga.com/List/3/03/20141024/67424934/1


<신생아 의료과실로 심각한 장애 판정>

2012년 부산지방법원 민사 합의 8부는 부산의 모 대학병원은 신생아 가족에게 8억 3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2009년 1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6일 만에 호흡정지에 따른 급성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었기 때문이다. 

미숙아는 수유 후 트림을 하고도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바람에 신생아의 기도가 막혀 호흡정지 사태가 발생했고

의료진은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응급 조치를 해 회복속도를 앞당기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062179 

출처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0109000106


<신생아 의료과실로 심한 화상>

2014년 9월 6일 경북 안동시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 신생아실

A씨의 딸과 P씨의 아들이 계속해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세를 나타내자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아기들은 등과 엉덩이 등에 중화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서울의 화상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바로 신생아들이 들어있는 인큐베이터에 전기매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할 것은 인큐베이터는 절대로 전기매트로 가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큐베이터는 산모의 자궁과 같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생아의 성장을 돕는 의료기기이다. 

인큐베이터 기계 자체적으로 나오는 공기로써 내부 온도를 조절한다. 

심지어 1대의 인큐베이터 안에 1명의 신생아가 처치를 받아야하는데 사고당시 1대의 인큐베이터에 2명의 신생아가 처치를 받고 있었다.

2명의 신생아가 들어가는 경우는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보기 힘든 경우다.

A씨의 딸은 4도 화상, P씨의 아들은 2도 화상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고 4시간 후에 해당 경북 안동시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 신생아실은 다른 신생아 환아에게 또 인큐베이터에서 전기매트로 다른 신생아를 처치 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절대 전기담요로 신생아를 처치한다는 것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신생아 가족들에게 화상 사실을 숨겼으나 가족의 신고로 사실대로 설명했다고 한다. 

안동 신생아 화상.png

(화상입은 신생아)


출처 : 안동MBC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597


<장염으로 사망한 아기>

네이트 판에서 조회수 13만명 세상을 뜬 장염으로 병원갔다가 사망한 아기 

유현1.png

유현2.png


유현3.png


유현4.png


유현5.png

(장염으로 사망한 유현이)

출처 : http://pann.nate.com/talk/324777455


<의사가 술마시고 수술>

아이가 턱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알고보니 처치를 한 의사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바로 출동을 항여 음주 감지기로 해당 의사의 음주 사실은 확인하고 아이의 부모는 이 모든 과정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다.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

무튼 아이는 재수술을 받아야했고 현재 해당 의사의 징계여부는 일주일 이내로 나온다고 한다. 

출처 : YTN 술취한 의사가 응급실에서 '음주 수술'


이처럼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 1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상태가 않좋으면 바로 병원에 가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큰 대형병원, 대학병원만 진료를 잘하는것이 아닙니다. 일반 24시간 어린이 소아과에서도 진찰은 오히려 더 잘 봐줄수도 있습니다. 

봐야할 환자가 많지 않기에 환자 1명당 할애되는 시간이 더 많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해서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기피해서도 안되는게 다수의 의료진과 좋은 의료장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아이에게 무슨일이 일어났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주치의? 가족 전담 의사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아둔다던지 

병원에 간 후 아이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료진..바로 간호사가 아닌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만에 하나 A라는 병원에서 아무렇지 않다고 하여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B라는 병원에도 가서 진찰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주위 깊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생아&어린이 의료사고를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응급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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